[기고] 아동학대, 내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다

1.jpg
지난해 말 큰 충격을 안겨 준 인천 학대소녀 탈출 사건에 이어 최근에도 아동학대사건이 잇달아 발생 언론에 보도되는 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정서학대(36%), 신체학대(33%), 방임(26%), 성학대(6%) 순으로 발생했다. 성별현황은 여아(58%), 남아(42%)로 여아의 피해가 많고, 학대아동연령 현황으로는 초등학생(37.7%), 미취학아동(29.8%) 중학생(30.0%), 고등학생(10.6%)으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아동학대 피해자 4명 가운데 한명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며 가해자 직업을 살펴보면 절반정도는 무직이나 단순노무직으로 소득이 아예 없거나 매우 낮다는 사실이다.

 

피해아동과의 관계는 부모(81.8%), 대리양육자(9.9%), 친인척(5.6%)으로 학대행위자의 대부분 친부모로 나타나고 있으며 행위자의 특성을 설펴보면 양육지식 및 기술이 부족하고 부적절한 양육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나타나 있다.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의 경우처럼 가정에서 은밀히 발생하는 원인도 있지만 가정,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면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특히 아이문제라면 걱정부터 하는 엄마와 무관심으로 표현하는 아빠 그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는 아이를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건강한 아동을 키우기 위해 마을 모두가 투입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처럼 아직도 관심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먹고 크는 나무’ 라는 말이 있다. 특히 부모의 참된 사랑은 아이라는 나무의 뿌리를 깊고 튼튼하게 만드는 소중한 자양분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나는 부모이고 자식은 내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은 자라나는 나무의 뿌리를 썩게 만든다. 위의 칼릴 지브란의 글처럼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경찰 및 법원도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아동 대상 강력범죄에 대해 가정폭력전담경찰관을 학대전담경찰관으로 바꾸고 법원도 아동학대 전담재판부를 지정 하는 등 조직 개편, 강력 대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아이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학대 위험구역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안식처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개인교화가 아닌 아동과 가족의 사회 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지혜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최창묵 부천오정경찰서 내동지구대장 경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