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주운전 사망 제로 ‘나비효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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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의 한 마트에서 곤경에 처한 낯선 한사람을 위하여 선뜻 20만원이 넘는 돈을 대신 내주고, 돈을 돌려받는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똑 같은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한 뒤 24시간도 안 돼 또 다른 선행을 실천하다 사망한 착한 청년 매튜잭슨의 선행이 “매튜의 유산”이란 이름으로 페이스북이 개설되어 세계적으로 번져나가는 나비효과를 거두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판단력과 주의력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자칫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 등 제3자의 소중한 생명도 앗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름없다.

그런데 경찰에 의하면 2014년 한 해 동안 590명이 넘게 목숨을 잃었으며,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수는 690명이나 된다고 한다.

 

도로교통법에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상태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2배, 만취상태인 0.1%상태에서는 6배, 0.15%상태에서의 운전은 사고 확률이 무려 25배로 증가한다고 한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경찰은 일년 365일 음주운전 단속활동과 더불어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지만 좀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근본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단속기준(0.05%) 또한 너무 관대하다.

 

유럽(0.02%)이나 일본(0.03%),미국(0.03%) 등 교통선진국의 2배에 가깝다. 더구나 음주운전자등 교통법규 위반 범법자들을 생계형사범으로 인정해 무슨 때만 되면 특별사면 하는 것은 인정이 넘쳐서인지 아님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배려를 중시해서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이다. 지나치게 음주운전 사고에 관대한 교통문화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반면, 교통선진국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준을 어떨까.

미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1급 살인범으로 취급해 종신형까지 내릴 수 있고, 호주는 음주운전자 이름을 언론에 게제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3년간 면허정지 또는 5년 징역형과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데 주목할 부분은 술을 권한 사람이나 제공한 사람 그리고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에게도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삼바와 축제의 나라 브라질의 경우는 단속기준을 0.01%로 하고 있고 음주사고는 무조건 살인죄로 기소된다고 한다. 국내 음주운전 기준을 조속히 0.03%로 개선하는 등 공옥이석(攻玉以石)의 지혜가 필요한 대목이다.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는 어김없이 경찰, 지자체, 언론, 교통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이 온힘을 합쳐 끊임없이 운전자와 일반국민을 상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계도·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이 모든 작은 활동들이 “매튜의 유산”처럼 나비효과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라는 당당하고 자랑할 만한 커다란 열매가 하루빨리 열리길 기대해 본다.

 

김덕룡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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