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동물국회서 식물국회, 그리고 괴물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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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이 이슈로 떠 오른 지 오래다.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운영과 국회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입법화되었다.

 

당시 국회에 해머가 등장하고 공중부양, 날라 차기 등 폭력이 난무하자 동물국회라는 비난과 함께 탄생된 법이다. 입법을 집권당이 주도했던 것이 국민적 공감을 얻어 19대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었다고도 한다. 국회의장이 정부가 상정한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버티고 있는 근거가 바로 국회선진화법이다.

 

당시 자신이 입법을 적극 반대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현재의 식물국회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과연 국회의장으로서 그 책임이 없을까? 3권 분립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부 자체가 생명력을 잃어 간다면 그 책임 또한 의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국가 발전을 위한 명제를 양당 합의가 없다고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자신이 반대했던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로 만들고 있다면 그 자체를 국가적 위기사항으로 보고 우선 그 법 개정에 대한 직권상정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천만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고 또 반드시 국민적인 의견이 집결 될 것임을 감안해서라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것이 자명한대도 과반수 개선이라는 중재안을 내는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불가항력이다. 나라를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경제를 살려서 3만불 시대를 이룩해야 한다는 국가적 대 명제를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한다.

 

기업의 산업 패턴을 촉진해 20년 장기불황에서 벗어나고 있는 일본을 보더라도 대승적 차원의 결정을 망설이지 말아야할 것이다.

 

또한, IS의 테러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현실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북한과의 대치 국면을 보더라도 주관 부처에 대한 갈등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할 것이다.

 

이제 소위 몸싸움 방지법의 발단인 동물국회에서 총선이 코앞인데도 선거구조차 획정 못하고 있는 식물국회가 지속 된다면 그 끝은 무엇일까?

 

식물을 지나 형체는 있되 보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괴물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은 새로운 형태의 국회를 요구할 수도 있다.

 

국민의 지엄한 심판이 가해지기 전에 정쟁을 멈추고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때다.

 

최무영 이학박사·㈔천사운동본부중앙회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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