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LH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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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만원. 2014년도 3인 이하 가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통상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조건의 하나로 활용된다.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들이 현 생활권에서 본인이 살고 싶은 주택을 구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주거비가 절반 가량 저렴하고, 입주 만족도가 높아 매년 공급량이 소진돼 왔다.

 

공급량이 적을 때는 입주자가 1순위자인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등으로 제한됐다. 그러나 최근 수년 간 공급량이 늘면서 2순위자인 ‘소득 50% 이하 가구’에게도 공급되는 경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13년도부터 매년 4~5만호의 전세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해 온 결과로 풀이된다. LH 경기지역본부는 수도권 남부지역에만 지난 3년간 매년 평균 4천500호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소득 50% 이하 가구’는 직장이나, 자녀 학교 등으로 현 거주지 이전이 만만치 않은 만큼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성남 계약자 중 한 분이 “평생을 지하방을 전전하다가, 햇볕이 드는 지상층으로 이사하게 됐다”고 기뻐하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조손 가정으로 안산시에 거주하는 분은 “전세임대 덕에 주거문제를 해결해 손자를 바르게 키워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또, 도내 대학에 입학해 졸업을 앞둔 대학생은 “집도 아는 사람도 없어 막막했는데 대학생 전세임대 덕분에 안정된 거주지를 마련해,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됐다”고 한다.

 

지난 수년 간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미친 전셋값’ 현상이다. 그나마도 임대인들이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전셋집 품귀현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는 더욱 더 걱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 세대에게 전세임대주택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부월세(반전세), 임차료 지급보증제, 1인가구 지원주택면적 한도 확대(50→60㎡) 등도 시행하고 있다.

 

2016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입주자를 1월27일부터 2월2일까지 모집한다. 수도권 남부지역 공급 물량은 3천176호이다. 최근 고령화 등으로 인해 1인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LH 경기지역본부가 2015년도에 모집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대상자 중 약 30%가 1인 가구로 이런 현상을 뒷받침 하고 있다.

 

1인가구 증가를 고려해 이번 공급에서는 저소득 독거노인,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급물량을 확대한다. 신청 방법은 현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입주자격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근 주민센터나, LH의 전세임대콜센터(1661-8415), 수원 등 주거복지센터에 있는 마이홈센터의 도움을 받아 보자.

 

아울러,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입주 유형이 있다. 의외로 실직 등 일시적으로 경제 형편이 어려운 가정, 고시원 거주자, 노숙인시설 거주자, 기타 긴급한 주거수요가 필요한 분들도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전셋값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만 생각하지 말고, 우선 LH 전세임대주택을 알아보자. 전세임대주택이 미친 전셋값이나 보다 살기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데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올해는 어떤 사연을 가진 분들이 신청할 지 기대가 된다.

 

이강준  LH 경기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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