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헌법소원 각하… 세명大 하남 유치 청신호

충북 제천시가 세명대학교 하남캠퍼스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 제출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헌법소원 심사청구’가 각하돼 세명대의 하남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26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제천시가 지난해 12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헌법의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심사 청구가 지난 5일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제천시가 낸 헌법소원 심사 청구 내용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제천시가 세명대 하남캠퍼스 설립을 막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게다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상황이다.

 

이교범 시장은 최근 신장1동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세명대 하남 유치는 이전이 아닌 신설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과는 당연하다”며 “세명대는 일부 학과를 하남시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와 병원 등을 신설하는 것인 만큼 헌재의 판단이 옳다”고 환영했다.

 

이어 이 시장은 “비수도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총선 전 임시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동폐기 되는 만큼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한다”며 “총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역발전과 ‘표심’을 생각해 정치권에서 잘 처리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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