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천 유역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BOD)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3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안성천유역하수도 정비계획을 현재 하수처리시설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인 BOD 10㎎/L을 오는 2021년부터 BOD 5㎎/L로 강화시켰다.
이에 현재 실시 설계중인 평택 2개소(오성ㆍ고덕), 수원 1개소(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강화된 방류수수질기준(BOD 5㎎/L)에 맞춰 설치해야 한다.
안성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은 수원시 등 12개 시ㆍ군을 포함하는 것으로 오는 2030년 목표로 5년단위(4단계) 하수처리계획을 수립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강청은 현재 추진중인 팔당댐 상류 단위유역과 내년 추진계획인 북한강 하류, 임진강 단위유역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공수역 수질개선 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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