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명의 근원 물, 상수원 보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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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근원인 물은 인간을 포함한 동물 및 식물에게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필수 요소로 특히, 우리 몸의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물이 우리의 몸에서 줄어들거나 오염된 물로 채워진다는 것은 생명이 단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간과 인간의 활동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고 공급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1961년 제정된 우리나라 ‘수도법’에서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은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여 국민에게 건강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오수 및 폐수를 버리는 행위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수질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갈등이 지역적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탈날 수 있으나,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물을 공급하여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래상태로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다 하더라도 많은 경제적 손실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예방적 환경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이 오염에 민감한 지역의 경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주체들이 행위의 결정과정에 있어 최대한 환경영향을 사전에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단 상수원보호지역이 개발 등으로 훼손된다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상수원으로 지속적인 기능을 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의 국민들이 누렸던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속가능성의 필요성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영일 평택대 환경융합시스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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