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동개혁 5대법 통과, 일자리를 위한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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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지역에는 우리나라 전체 뿌리산업의 50%가 넘는 1만개 이상의 사업체가 반월·시화, 남동 산업단지 등에 분포한다. 뿌리산업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으로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데,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고, 열악한 근로환경, 극심한 인력난 등 구조가 취약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은 대기업·정규직에 비해 격차가 지나치게 크다.

 

노사정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혁신해야 일하는 사람들 간의 큰 격차, 청년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공감하고 지난 9월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특히, 금년 내에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다.

 

야당과 일부 노동계에서는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 더 연장하고, 장년, 고소득전문직,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면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 사용을 의무화하고 비정규직 고용은 그 사유를 제한하자고 주장한다.

 

지난 11월 17일 공익 전문가들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제정 후 지난 8년간 효과를 평가해 본 결과, 근속기간이 증가하면 숙련이 향상돼 정규직 전환 확률이 높아지고, 전 직장의 근속기간이 2배 증가하면 정규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6.2% 증가하며, 근속기간이 1년 증가하면 임금이 2.7% 상승한다.

 

파견의 경우 공익전문가들은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의 파견허용이 필요하고, 정부지원을 통한 상용형 파견모델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파견규제가 강하고, 이로 인해 파견보다 열악한 용역·도급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해 왔다.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에 한해 파견을 확대함으로써 일자리기회 확대, 용역·도급에서 파견근로 형태로 이동하면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임금인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일부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은 기업들이 비정규직 채용이나 외주화에 의존할 요인을 줄여주는 것이다.

공익위원안에서는 1년 미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 기간제 2년 초과 사용후 정규직 미 전환시 이직수당 지급, 노조의 차별시정신청대리권 허용, 파견대가 항목 구체적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파견 근로자 보호법은 객관성과 중립성에 근거한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심의하면 된다.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파견 근로자 보호법과 함께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이 연내 통과된다면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15만명 이상의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고 280여만명의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125만명 이상의 구직자가 1인당 평균 147만원 실업급여를 더 받을 수 있고, 26만명의 근로자들이 도보, 대중교통, 자동차 등을 이용한 통상적 출퇴근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2월 2일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입법을 합의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연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5대 법안이 자동폐기될 우려가 크다. 올해는 채 10일도 남지 않았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연내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완성해 주기를 호소한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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