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올 2분기 정기분 자동차세 57억400만원(3만3923대)을 부과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에 등록된 차량으로 지난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한 세액이다.
지난해보다 10.7% 증가한 수치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고지서납부, 가상계좌납부, ARS납부(031-790-62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6월 전액부과) 및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자동차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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