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6일 2t 이상 업무용 보일러 설치사업장은 대기배출 신고를 이달 말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보일러의 경우,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고 시간당 증발량이 2t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 이상인 산업용 및 업무용 시설이다.
산업용은 사업장내 구내식당과 기숙사 난방, 목욕탕 등 후생복지시설이 해당되며 업무용은 목욕탕, 대형상가 등 영업용과 공공보일러가 해당된다.
숯가마 찜질방 등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한다.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 이상인 경우와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용적인 150㎡ 이상인 전통식 숯가마 등이 해당된다.
다만, 공공용 보일러 중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와 교정 소년보호시설, 노인ㆍ아동 복지시설, 보육시설, 국방ㆍ군사시설에 설치된 것은 제외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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