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t 이상 대기오염배출 신고

하남시는 6일 2t 이상 업무용 보일러 설치사업장은 대기배출 신고를 이달 말까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신고 대상은 보일러의 경우, 가스 또는 경질유를 사용하고 시간당 증발량이 2t 이상이거나 시간당 열량이 1238,000㎉ 이상인 산업용 및 업무용 시설이다.

 

산업용은 사업장내 구내식당과 기숙사 난방, 목욕탕 등 후생복지시설이 해당되며 업무용은 목욕탕, 대형상가 등 영업용과 공공보일러가 해당된다.

 

숯가마 찜질방 등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새롭게 적용됨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한다.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용적이 30㎡ 이상인 경우와 숯 및 목초액을 제조하는 용적인 150㎡ 이상인 전통식 숯가마 등이 해당된다.

 

다만, 공공용 보일러 중 유치원ㆍ초ㆍ중ㆍ고교와 교정 소년보호시설, 노인ㆍ아동 복지시설, 보육시설, 국방ㆍ군사시설에 설치된 것은 제외된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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