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의사면허 연령을 제한하는 규제개선을 중앙정부에 줄곧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시에 따르면 의료인에 대한 정년 규정이 없어 생리적 요건이 저하된 상황에도 의료행위를 함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협받는 문제로 의료행위의 연령 등 제한에 대해 개선을 건의했다.
의료행위의 제한은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와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에 대해서만 제한하고 있어 진료행위가 부적절한 의료인을 제도적으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의료법 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50건의 중앙규제 발굴로 도내에서 가장 많은 규제개선을 제출한 바 있다.
이교범 시장은 “의사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막중한 윤리의식과 책임이 따르는 직업이다”며 “현재 의사면허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조속히 개정될수 있도록 규제개선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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