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국민인 고등학생 김군이 IS에 가담한 전례가 있고, IS에서 파생된 국제 테러단체를 추종한 혐의로 국내 불법체류 인도네시아인이 체포되기도 했다. IS 지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내외국인이 총 14명인데, 내국인 중에서 IS를 찬양했다고 보고된 10명은 시리아 입국 방법, IS 대원 접촉 방법 등 구체적으로 연계가 드러났다고도 한다.
첨단 정보기술(IT) 발달은 국경을 뛰어넘는 테러 위험을 한층 높이고 있다. IS는 인터넷이나 SNS를 테러의 선전선동, 외국인 테러전투원 포섭, 총기폭발물 제조 등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어, 자생테러의 위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IS는 ‘십자군 연합’ 62개국 일원으로 우리나라를 지목하고 있어, 테러에 대한 불안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실제 국민 70%가 “국내서도 테러발생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정도이다.
파리 테러와 같이 IS 추종 극단주의자들이 시리아 난민으로 가장해 각국으로 위장 입국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얼마전 인천공항에 시리아 난민 200명이 입국하여 난민 신청을 하였다. 인도적 차원의 난민수용은 필요하지만 테러의 목적이 있거나 연계성이 있는 경우 이들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정보수집이나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IS를 추종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처벌하거나 감시할 규정이 없다. 특히 대테러 활동을 위해 위험 인물의 통신과 금융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해야 하지만, ‘불법성’ 시비 우려가 있어 감시 활동에 한계가 있다.
테러는 철저한 예방이 가장 우선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테러통합대응센터 마련, 테러정보의 수집 및 통합관리, 감시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 정보기관과의 공조체제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며,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19대 국회에서는 이병석 의원 등 73명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외 4건의 테러 관련 법률이 현재 제출되어 있다. 테러 관련자의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 정보기관과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국제 정보기관과의 정보공조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콘트롤 타워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국은 애국법을 근거로 국가정보국(DNI) 산하에 국가대테러센터(NCTC)를, 영국은 대테러법을 제정하고 MI-5 산하에 정부합동 테러분석센터(JTAC)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등 정보기관이 테러에 대한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과거 독재정권에서 정보수집 등에 대한 권력남용이 있었기에 테러방지법이 국가정보원의 힘 실어주기이며 정권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야당의 비판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렇다면 테러방지법에 이와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충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과 피해구제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하루빨리 관련 논의가 진전되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란다.
조용순 한세대학교 산업보안학과산업보안안전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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