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특별조치법 개정안 시행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엔젤투자자가 되기 위한 요건이 완화되고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 설립도 쉬워진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전문엔젤제도는 투자 실적과 경력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자를 전문엔젤로 지정, 펀드매칭 우대를 비롯해 전용 R&D 지원 등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지정요건이 까다롭다며 요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우선 전문 엔젤투자자의 투자실적 요건 중 투자지분 의무 보유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개인투자조합의 벤처투자 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액도 투자금액으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LLC)’의 설립 기준인 전문인력요건도 완화돼 2명만 있어도 설립이 가능해진다.
박용순 중기청 벤처투자과장은 “그간 벤처투자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용해 창업 및 벤처투자의 진입 장벽을 낮춘 것”이라며 “전문 엔젤과 벤처캐피탈의 양적 확대를 통해 창업기업과 벤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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