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도 2006년 5월 한나라당 대표 당시 서울 신촌 유세현장에서 면도칼테러를 당했다. 물론 국제 테러리스트에 의한 공격은 아니었지만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국가이며 분단국가로써 대부분의 테러 사건 배후에는 북한이 있었다. 하지만 1987년 858기 공중폭파 이후 북한의 테러는 줄어들고 우리나라의 지위는 국제사회에서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G20, OECD, APEC 회원국이자 국제사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여러 차례 중동지역 등에 파병하고 있어 이슬람 테러집단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
실제 2003년 이라크에서 오무전기 직원 두 명이 피살된데 이어 2004년 김선일 피살사건, 2007년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인질사건, 2009년 예멘 자살폭탄, 2014년 리비아 코트라 관장 피랍사건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국외에서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IS로부터 코엑스 폭파협박도 있었다. 이러한 협박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국제테러리즘 공격의 청정지대가 아님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박애주의 정신으로 가장 많은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프랑스도 이슬람교로 개종한 프랑스인과 이슬람테러단체의 공격으로 많은 민간인들의 희생이 있었고 전 세계를 테러의 공포로 휩싸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테러사건이 더 이상 먼 이웃나라에서만 일어난다고만 할 수 없다.
특히 리퍼트 미국대사의 면도칼테러도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시각에서 보면 국제테러인 것이다. 범행목적, 가해자의 국적과 발생 장소가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외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국제테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테러 정보활동과 그 활동을 뒷받침 할 법률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을 오래 동안 숙성시키고 있고 일부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테러방지법 제정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부추기면서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911테러사건이나 최근 프랑스 테러사건은 ‘테러방지법’제정의 명분이 아니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정부와 국민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번 프랑스 테러를 계기로 국가안보에 대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국민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최근 UN안보리는 프랑스 테러를 계기로 IS격퇴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기로 결의했다. 현 정부는 과거 어떤 정부 때보다 국제안보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위상이 국제사회에서 더 격상되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한 국가안보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정태진 사이버폴리싱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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