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피해자 권리, 인권의 시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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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피해자 보호원년의 해’를 맞아 일선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인권(人權, human rights)’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범죄자와 피해자가 양분될 수 없는 인권은 여전히 문명세계가 풀어 나가야 할 이 시대의 숙제이고, 동·서양의 가치와 이념을 초월한 과제인 것이다.

 

최근 범죄피해자보호법을 비롯한 관련법이 마련되면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바로 다양한 정책들이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배려나 도움이 아니라, 당연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직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 없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육체적·정신적으로 침해당한 피해자이고,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이들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 최근 발생한 ‘용인캣맘’ 사건에서처럼 범죄 피해자의 개인신상 및 정보 등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배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두 번 다시 눈물짓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대한민국 경찰의 다짐이 피해자 인권을 새롭게 보는 시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인권을 위한 각고의 사회적 노력과 국민의 도움이 절실하다.

아직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인권 취약계층과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인권을 정립하고 확대ㆍ발전되기를 소망해 본다.

 

강병문 성남수정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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