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천관광공사 발전을 소원하며

안광호1-copy(o)1.jpg
지난 9월 22일 지역사회의 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인천관광공사가 재출범됐다.

 

논란의 핵심은 자체 수입원 즉, 변변한 먹거리가 없다는 것이다. 2006년 1월에 출범한 인천관광공사가 2011년 12월 인천도시개발공사에 흡수 합병되었던 이유도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자본잠식이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인천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형 공기업으로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고정수입인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하고, 공사의 경비는 공사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는 독립채산제 법인이다.

 

또한, 공사는 경제성(이익창출)과 공공복리를 증대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공사의 수입창출이 공사 존립의 전제조건이며, 그 운영은 공익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직접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외의 자나 공익법인·공공기관(연구기관, 기금, 공단)·민간에게 보조금·출자·출연·융자 등의 형태로 사업비를 교부하여 시행하기도 하지만, 공익성이 높아 민간이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수익성이 낮거나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여 민간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특정 부문을 장려하고 진흥시키기 위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특별법이나 조례로써 공기업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지방공기업의 형태로는 상수도사업과 같은 직영기업과 공사, 공단 등 세 가지 유형 있고, 이중 공단은 법인화된 행정기관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운영한다.

 

인천관광공사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이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지방공기업법’에서 공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과 카지노업 제외)이라 정하고 있다.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으로 정의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종합·일반유원시설업수상·의료관광호텔업전문·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정하고 있다.

이는 관광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이러저러한 이유로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관광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등 관광산업의 코어(core)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유추해 본다.

 

이렇듯 정부나 공익법인·공공기관·공사·공단 등의 역할이 각자 따로 정해져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과 공사가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구 지표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은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인천은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2천5백만 수도권 인구를 배후에 두는 해양도시임에도 해양레저산업 분야는 걸음마도 떼지 못한 형국이다.

 

관광공사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함에 있어 시와 공사의 재정상황에만 얽매지 말고 관광분야의 특허기관인 인천관광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관내 기업 등과의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사업도 구상해 봄직하다. 

  민간기업과 항만·공항 및 수자원 공사 등의 국가공기업은 자체 추진하는 해양레저관광 관련 산업에 지자체와 지역의 전문 공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국제표준화기구(ISO26000)에서 정한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담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의 이슈 중 하나인 왕산마리나와 관련한 논란도 여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안광호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 사무관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