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인 W레미콘업체 허가도 받기 전 터파기 등 진행
주민 “市·LH, 강력 처벌을” 반발
특히, 이 업체는 공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대책위와 피해보상을 미룬 채 사전공사를 벌여 주민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19일 하남시와 LH 하남사업본부, W업체 등에 따르면 LH 하남사업본부는 미사강변도시 기업이전대책에 따라 초이ㆍ광암동 일대 21만6천㎡에 공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앞서 LH는 지난 8월 이 공단에 첫 입주 예정인 두 레미콘 업체에 토지를 공급했다.
그러나 W업체는 시에 공장설립승인신고와 건축행위허가 등을 받기도 전에 ‘공사일정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터파기 공사와 지하수 관정, 한전 전기수용공사 등 사전공사를 벌였다.
이 업체는 초이동 542번지 일대 4만9천여㎡부지 중 1만㎡ 정도를 터파기한데다 대형관정 1개소, 154㎸규모의 배전시설(2mx1m), 사무용 콘테이너 5개 등을 무단 설치했다.
W업체 공사 관계자는 “LH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데다 시에 공장설립승인신고와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상태여서 크게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레미콘 업체인 H 업체는 지난달 18일 시에 공장설립승인신고를 신청, ‘보완사항’ 등을 거쳐 지난 14일 건축행위허가를 받아 대조를 보이고 있다.
주민 A씨는 “레미콘업체에게 부지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특혜’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장이전에 따른 민원대책마저 거부하는 기업이 과연 환경영향평가나 환경기준을 지키겠느냐”며 “시와 LH는 불법 사전공사를 벌인 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확인 후 사전공사행위가 드러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남=강영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