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상수원구역 용역 추경안 상임위 통과

3개 분야 1억6천만원 원안 가결 시의회 22일 본회의서 최종결정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9일 제178회 임시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상수원보호구역 용역관련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예산안은 용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와 관련된 용역예산 1억2천만원이 포함된 3개분야 1억6천만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와 관련 공재광 평택시장은 지난 12일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상수원보호구역 용역예산을 긴급안건으로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지난달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용역예산 1억2천만원 전액을 삭감, 용인시와 경기도 등의 반발을 샀다.

 

이날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도는 평택시의 용역예산 반영이 확정되면 곧바로 공동연구용역 입찰 등 행정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평택시-용인시-안성시는 지난 4월 열린 ‘도-시·군이 함께하는 상생협력토론회’에서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경기도가 2억4천만원, 3개 시가 1억2천만원씩 용역비를 분담하기로 했다. 평택시를 제외한 경기도·용인시·안성시는 지난달 의회 의결을 거쳐 용역예산을 모두 확보한 상태다.

 

한편 지난 1979년 용인시 남사면과 평택시 진위면 경계인 진위천에 송탄취수장이 설치돼 상류인 남사면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규제를 받게 되자 용인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평택시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앞세워 상수원보호구역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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