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트랜스 지방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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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광복 70주년의 해이다.

광복 70주년이 있기까지 우리 국민들의 식생활에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글을 읽는 중장년의 대부분의 독자들이 그러했겠지만, 오십대 후반인 필자도 어린 시절엔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하였고, 그러다 보니 흔히 ‘쌀밥에 고깃국’으로 표현될 정도로 소위 ‘기름기’있는 식품에 대한 선망은 맹목적이었던 것 같다.

좀 산다하는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나, 집안에 뭔가 특별한 날이면 어머니께서 하얀 쌀밥 위에 마가린 한 숟갈을 얹고 짭쪼롬한 간장 몇 스푼과 달걀을 넣어 비벼주던 날에 느꼈던 행복감이 필자의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다.

 

요즘은 어떤가? 사람들은 마가린이나 쇼트닝으로 튀겨낸 음식을 대표적인 트랜스지방 음식으로 여길 만큼 꺼리는 음식이 되었다. 트랜스지방(Trans fat)은 액체상태의 불포화 지방을 보관상의 용이함이나 산패방지를 위해 고체 상태로 가공하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부분 경화)에서 생성되는 지방을 말한다.

 

쉽게 말해, 자연상태의 불포화 지방에 인위적 처리 과정을 하면서 발생된 것인데, 식품의 고소한 맛과 향미, 바삭한 질감, 유통기한 연장 등이 가능하여 패스트 푸드나 제과, 제빵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LDL-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고 좋은 영향을 주는 HDL-콜레스테롤은 감소시켜 비만이나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과 암, 당뇨병 등 대부분의 성인질환의 주범이 된다.

 

트랜스지방의 위해성 때문에 국제기구나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찌감치 권고기준이나 관련 기준을 만들어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트랜스지방 섭취량을 2천칼로리를 섭취하는 성인 기준 1일 2.2g 미만으로 권고하고 있고, 미국이나 덴마크 등 선진국에서는 가공식품에 대해 트랜스 지방 함량 표시 의무제를 일찌감치 도입했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2007년부터 과자, 면류, 음료, 빵류, 즉석섭취식품(햄버거 등) 등 주요 11개 가공식품군에 대해 트랜스지방산 함량 표시 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해무익한 트랜스지방으로 부터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가장 먼저 소비자 스스로가 먹거리를 찾을 때 반드시 트랜스 지방 포함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다.

 

트랜스지방 표기 의무화 대상 11개 식품군은 각 제품마다 뒷면 영양성분표기 항목에 트랜스지방 함량을 반드시 표기하게 되어 있으므로 현명한 소비자의 관심만으로도 일차적인 건강관리는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트랜스지방을 사용하지 않는 건강한 업소를 평소 눈여겨 보고 잘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많은 인천 시민들이 이용하는 제과점의 경우, 인천시가 2010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트랜스 지방 안심제과점 인증 사업’에 따라 현재 44개소의 안심제과점이 인증되어 운영 중에 있고, 트랜스지방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커짐에 따라 올해 추가로 7개소 추가 지정을 진행 중에 있다.

 

코스프레란 말이 있다. 원래는 유명 게임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모방하여 그들과 같은 의상을 입고 분장을 하며 행동을 따라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말한다.

 

‘트랜스지방 안심제과점’을 보다 많은 업소에서 서로 벤치마킹하여 적어도 인천 시민 만큼은 트랜스지방에서 자유롭게 되는 건강한 ‘제과점 코스프레’를 필자는 기대해 본다.

 

박판순 인천광역시 위생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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