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t 이상 화물차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 가능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14일 운행제한 차량 단속 등으로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됐던 4.5t 이상 화물차량은 이날부터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운영구간은 전국 주요 고속도로 전 구간과 민자고속도로 10개소 중 6개다.

 

이번 하이패스 이용확대 대상차량은 4.5t 이상 화물차와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총 40만대다. 다만 이들 차량 중 차량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은 안전을 위해 이용이 제한된다.

 

이용방법은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주황색의 유도선 등을 따라 4.5t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진출시에는 일반차량과 같이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면 된다.

 

도공 관계자는 “이번 화물차량 하이패스 확대에 따라 전체 하이패스 이용률은 3.7% 증가한데다 사회적 편익은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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