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용인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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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역할은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여 지역발전 정책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최근 용인시 모현레스피아 부지에 추진되는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 9월 2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 실상을 자세히 알렸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야구동호인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저의 5분 자유발언이 있기까지 해당 지역주민 대부분은 모현레스피아 부지에 사회동호인 야구장 건립을 모르고 있는 주민들이 많았다. 혹은 알고 있어도 모현레스피아 공원 일부를 축소하고 그 자리에 야구장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이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거나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결과다.

 

모현레스피아는 주식회사 용인클린워터가 소위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역 보상차원으로 이뤄진 곳이다. 하수정말처리장 위에 공원·축구장·테니스장·농구장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했다. 당시 이러한 주민편익시설은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업이 이뤄졌다. 때문에 별다른 이견없이 주민들의 호응속에 순조롭게 진행됐다.

 

도시내에 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은 재정부담이 커서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15년도 10월 1일 기준으로 장기미집행으로 해제 위기에 처해 있는 경기도 공원지역은 총 137개소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용인시의 경우에도 27개소를 차지한다. 이처럼 공원을 늘려야 하는 것은 고사하고 기존의 공원을 축소하고 동호인 야구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공원조성이 어려워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것과는 아주 상이하다.

 

쌈지공원이란 도로변, 주택가 건물사이 등 자투리 공지에 화분,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고 수목을 식재해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2012년부터 2015년 10월 기준으로 298개소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지원했다. 이와 같이 짜투리 땅에 쌈지공원이라도 조성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공원을 축소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용인시에만 약 7천여명 넘는 야구 동호인들이 제대로 된 야구장 하나 없이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사설운동장에서 야구를 하고 있다, 야구 동호인들의 염원인 야구장 건립에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정한다.

저 자신도 동호인 야구장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으로 제공되었던 주민편익시설의 일부를 해당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특정 야구동호인을 위한 야구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제기한 것이다.

빠른 시일내에 해당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주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민자치시대 모두의 역할이자 사명으로 확신한다.

 

오세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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