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2개월 전. 연천군에 정전이후 62년 만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11년 동안 중지해 왔던 대북방송을 시작했고, 이에 위기감을 느낀 북한은 남쪽을 향하여 14.5mm 고사포와 76.2mm 직사포 수발을 연천군 중면에 위치한 확성기에 사격을 가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설상가상으로 대북방송 확성기를 48시간 내로 철거하지 않으면 또 다시 도발을 감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연천군이 수복된 지 60여년 만에 가장 긴장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1954년 11월 14일 연천군은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해 수복되었다.
그러나 10개 읍면 중 5개면이 남방한계선과 접해 있는 최전방지역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확인 지뢰지대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민통선지역에서 영농을 하는 군민들은 종종 지뢰사고로 불구가 되거나 생명을 잃는 아픔을 겪기도 한다. 그럼에도 연천군을 수도권이라고 한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바로 연천군이다. 당초 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6ㆍ25이후 60년이 넘게 안보라는 이름하에 희생을 강요당해온 것은 둘째치고라도 수도권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근 시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수차례 중앙정부에 요구하였지만 그때마다 정치권과 정부는 외면해 오고 있다.
필자는 제일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천, 강화, 옹진군을 수도권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지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보다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지방의 국립대학과 R&D에 투자, 지방 혁신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21C 메가시티 경쟁시대 수도권규제의 진단과 해법’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세기 수도권규제를 도입했던 국가들은 경제위기 타개와 실업극복을 위해 수도권규제를 철폐했다. 영국은 IMF 위기, 프랑스는 오일쇼크 위기,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의 장기불황을 거치면서 수도권규제를 없앴다.대신 수도권의 세계도시화 전략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도모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수도권은 더 이상 팽창되어서는 안 된다.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법을 제정, 수도권이 확대되거나 수도권지역에 특혜를 주는 제도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된다.
정부차원에서 한반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찾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한편, 수도권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수도권 내 타 시와 같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 연천군의 바람인 것이다.
연천군 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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