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며 민원발생 우려 및 환경 민감 사업 등 대규모 공사가 시행되는 도로와 석산, 골프장 등 관내 20개 사업장이 우선 대상이다.
집중점검은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대책 시행 여부와 수질오염 방지시설(가배수로ㆍ침사지 등) 적정 설치 관리 여부, 협의내용 관리자 지정 등의 제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환경피해가 크게 우려되거나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사업장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지도하거나 사업 승인기관에게 공사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방침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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