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북지구 지정해제 사업비 부담원칙 사라져 왕복 6→ 2차선 축소 위기
내년 6월 개통을 앞 둔 하남시 감일~초이동 구간 광역도로(왕복 6차선ㆍ연장 3.9㎞)의 중간구간(1.43㎞)이 2차로를 축소돼 광역도로 기능을 상실한 기형적인 도로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감북공공주택지구가 최근 지구지정에서 해제되는 바람에 이 구간의 사업을 책임지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서 벗어나 사업비를 조달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17일 시와 LH 하남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월 감북보금자리지구지정 해제를 고시 한 이후 3개월 넘게 광역도로 해법을 못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 시계지점인 상일동 사거리에서 감북지구 경계까지 2.47㎞는 왕복 6차선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감북지구 시점부터 1.43㎞ 구간에서는 종전 사용하던 왕복 2차선을 통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놓였다.
특히, 이 구간 도로는 당초 위례신도시 북측 도로와 연결되는 광역도로 기능을 갖추도록 설계돼 있어 감북구간에 대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광역도로로서의 효과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계인 상일동 사거리 일대가 이미 개통된 감일~초이 광역도로는 감북지구를 제외한 2.47㎞ 구간은 현재 72%의 공사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등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개설공사가 한창이다.
시 관계자는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광역도로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며 “LH가 부담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LH는 정부의 감북지구 지정 해제에 따라 사업비를 부담할 명분과 원칙이 사라졌다”며 “따라서 LH가 할 수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구간을 왕복 6차선으로 개설할 경우 대략 4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시는 추정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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