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오·폐수 무단배출 방류수 기준 초과 업체 등 적발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내 오ㆍ폐수를 무단 배출했는가 하면 방류수 기준 등을 초과한 업체들이 환경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7월부터 8월 27일까지 팔당상수원관리지역 내 음식ㆍ숙박업소 등 오폐수 배출시설과 수상레저시설, 야영장 등 총 324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93개 업체(위반율 28.7%)가 환경관련법을 위반해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유형은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18건)과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14건), 비정상 가동(11건), 변경신고 미이행(8건), 기타 관리기준 위반(42건) 등이다.

한강청은 적발업체에 대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해당시설의 사용중지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위반행위가 중대한 32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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