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중소기업, 대기업 상대 특허침해 승소율 제로

최근 5년간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기술탈취 등을 이유로 제기한 전체 특허침해소송(가처분+본안) 10건 중 9건이 패소(패소율 89%)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침해 본안소송 20건은 대기업을 상대로 100% 패소한 것으로 드러나 눈길을 끌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15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침해소송 판결 동향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가처분+ 본안소송) 승소율은 40%인데 반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중소기업 승소율은 11.1%에 불과했다”라며 “또 가처분 사건을 제외한 특허침해 본안사건 소송 결과를 분석하면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0건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소인이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민사에서 전문성,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이기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침해 소송에서 유전승소, 무전패소의 룰이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외국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도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국기업이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의 승소율은 41.3%에 달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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