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어린이 안전확보를 위해 도입한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은 1995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정문의 주변 반경 300m에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에 반영한지 만10년이 됐다.
그간 정부, 지자체, 경찰, 시민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합심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확보에 노력해 왔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제로화는커녕 여전히 OECD국가 중 1위의 불명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이 선진국과 비교해 아직도 많이 미흡하고, 교통법규 준수도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해 처음 차량에 탑승하게 되는 운전면허시험에서 안전띠를 매고 차량 시동을 걸고 출발해 빨간등이 들어오면 정지선 앞에서 멈추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출발한다. 차량운행의 가장 초보단계에서 알게 되는 교통법규이다.
그러나 차량운행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해가 거듭될수록 이러한 운전면허 취득의 교통법규는 모두 구태의연한 귀찮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변해간다.
교통법규를 준수해 천천히 차량을 운행하면 빨리 진행하라고 뒤 차량의 빵빵거림과 초보운전이라고 조롱이 심해지는 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안타까운 교통문화 현실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스쿨존 교통사고는 523건으로 96건(2013년 427건) 증가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468명(2004년)에서 101명(2014년)으로 10년간 78.4% 감소했지만, 여전히 101명의 어린 안타까운 목숨이 스쿨존에서 사고로 사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교통선진국은 스쿨존 교통사고감소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미국은 교통안전시설편람(MUTCD 2000)을 통해 제시하는 등하교 안전통학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기준은 교통안전 시설이 없는 위험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영국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차량속도를 조절해 교통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Traffic coming제도를 운영 중이다. 도심에서는 시속 30km 이상 주행하지 못한다. 덕분에 영국은 OECD 가입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낮다.
독일은 학교주변 300m 이내 스쿨존을 규정하고 차량속도를 시속 30km이하로 규제한다. 스쿨존의 보행자 녹색신호주기는 어린이 보폭에 맞춰 조정하는데 우리나라의 0.8msec와 달리 프랑크푸르트는 0.5msec를 주고 있다.
일본은 1972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소학교, 유치원, 보육소 반경 500m의 지역을 설정해 자동차의 속도나 통행규제 등 교통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는 1989년 뒷좌석 승차시 착용 의무화를 도입해 안전벨트 및 어린인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교통안전 시설면에서 스쿨존 30km 가시성 확보를 위한 길바닥 도색, 보행자 안전 가드레일·편의시설 설치, 워킹스쿨버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스쿨존은 아직도 어린이 교통사고의 블랙홀로 우리 자녀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모두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나부터 나쁜 운전습관은 버려야 할 때이다. 최소한 스쿨존에서만이라도 교통경찰이 없다고 신호를 무시하고, 차량 속도를 올리는 등의 운전습관이 자칫 내 아이를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운전자는 스쿨존을 지날 때 아이의 안전을 위해 서행·주의 운전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의 교통질서를 지키는 모습을 보고 배워서 아이들 스스로 교통질서를 습관화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솔선수범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때다.
김덕룡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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