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택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 5%로 크게 완화

하남시 옛시가지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의 완화에 따라 활성화될 전망이다.

시는 27일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시 일정 가구 이상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종전 17%에서 5%로 크게 완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안’을 이날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재개발사업 추진 시 전체 가구 중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의무건설 비율을 15% 이하로 낮춘데다 해당 지자체가 5~15%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하남시 옛시가지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대부분 무산돼 왔다.

지난 2009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사업에 따라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 등을 잇달아 지정한데다 시가 1ㆍ2지구사업을 추진하면서 제1종 지구단위 사업시행사와 재개발 조합들이 상대적으로 턱없이 낮은 LH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격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임대주택 분양비율이 35% 이상인 점과 재개발 사업 추진의 임대주택 비율이 17% 이상인 점도 이윤 극대화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 완화로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주택재개발 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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