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주민의 기대욕구로 지방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주재원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지방자치제 시행이전보다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1995년 63.5%에서 2015년 45.1%로 18.4%p 오히려 낮아지고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만 고착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고 있어 지방자치제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국가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방세의 한계와 재산과세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방세 세원의 경직성, 지방이 기업을 유치해도 행정력과 재정력만 투입될 뿐 지방재정과 직접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바로잡지 못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데 있다.
OECD회원국의 경우 지방세 가운데 소득과세 비중은 평균 38.9%로 우리나라의 16.8%보다 높아 비교적 지방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국민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소득과세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과세의 운영방식도 완전 지방독립세 방식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지난 2008년 ‘지방소득세 완전독립세화 및 세원이양’을 골자로 한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이를 근간으로 수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2014년 1월 1일 지방소득세를 국세 부가세형태에서 지방독립세 형태로 지방세법 등 관계 법률이 개정됐다.
이로써 국세의 부가세인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재정과 연계되어 자치단체 간 지역경제 발전에 선의의 경쟁체제 유도로 지방과 나라발전에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됐다. 특히 국가정책 목적에 따라 흔들리는 지방세입의 불안정성이 해소되고 지방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를 크게 환영하며 사전준비를 거쳐 올해 4월에 최초 전국 52만여개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업무를 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에 따른 발생하지도 않은 이런저런 가상의 문제점을 내세워 지방소득세 업무를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매우 안타깝다. 국세행정은 근로소득자의 유리지갑을 제외한 고소득 자영업자와 기업에 대한 세원관리의 한계로 국민의 납세 불신풍조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민의 납세불신 풍토를 해소하려면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의 협업체계 구축차원에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관간 업무의 한계를 합리적으로 조정 협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를 통해 납세자에 대한 납세편의제공을 위하여 납세자 신고서식을 통일하고 전국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 어디에서도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하고 그 신고결과를 국가와 지방에서 실시간 공유한다면 신고창구의 다변화로 납세편의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어렵게 이루어낸 지방소득세의 독립화가 발걸음도 떼기 전에 이런저런 가상의 이유로 흔들리거나 자리를 잡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제 출발하는 지방소득세 독립세업무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또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오랜 기간 논의와 합의로 개정된 지방세법 등 관계 법률을 본격적으로 시행도하기 전에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국민신뢰의 문제이며 국민과의 약속이행의 문제이다. 조세가 바로서야 국가가 바로서고, 지방세가 바로서야 지방자치가 바로선다.
박동균
경기도 세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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