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제 잔재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 사용하자

광복 70주년이다. 우리나라 주소제도는 일제가 1910년대에 식민통치와 조세징수의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부여된 지번을 주소로 사용해 왔다. 1962년도에 ‘주민등록법을 제정’ 지번주소가 법제화되어 사용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의 발달, 도시의 팽창 등 빈번한 분할합병으로 지번이 연속성이 없고 불규칙하게 배열됐다. 또한 동일 지번 내 많은 가옥이 존재하고 있어 여러 사람이 같은 주소를 활용하면서 개인 사생활이 노출되는 경우도 부지기수 나타났다.

지번주소가 불규칙해짐에 따라 택배, 우편 등 방문불편이 발생됨은 물론 화재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해져 국민안전에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1996년 5월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방안을 마련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도로망을 구성한 후 도로구간을 설정하여 해당 지역의 자연, 문화, 역사 등의 특성이 반영된 도로명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도로시점에서 종점방향 기준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 오른쪽 건물은 짝수의 건물번호를 부여했다.

경기도는 도내 2만 5천627개의 도로구간을 설정하고 도로 시종점 및 병곡점 등 주요 지점에 도로명판 8만 3천534개를 설치하고,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기재된 건물번호판 89만 214개를 모든 건물에 부착했다. 또한 건물이 없는 지역에는 가로등, 한전주 등을 이용하여 기초번호판 1만 679개를 설치하여 현장에서의 위치 찾기 여건을 최적화 시켰다.

현장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과 함께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활용하기 위해 2006년 6월 도로명주소법을 제정하고, ‘11년 7월 도로명주소를 전국 일제히 고지와 고시를 완료한 후 주민등록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1천95종의 공적장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보급 및 인터넷 유명포털에서의 도로명주소 안내 등의 체계를 갖추어 2014년 1월 1일부터 법적주소로 도로명주소를 전면 시행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약 1년이 경과한 ‘14. 12월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명주소 인지도와 활용도를 조사한 결과, 인지도는 97.5%(’13. 12월 89.7%)로 높게 나타난 반면, 활용도는 67.4%(‘13. 12월 18.9%)로 낮게 나타났다.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아직까지도 민간부분에서 기존에 알고 있는 지번주소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인식하에 도로명주소로 변경 사용하기를 귀찮게 여기는 이유로 보인다.

도로명주소는 전 세계 각국에서 공히 사용하는 주소체계로 외국인이 내방했을 때 위치를 쉽게 찾아갈 수 있어 개별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된다.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도입한 도로명주소는 현장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의 안내시설과 전산안내시스템이 구축되어 위치 찾기가 쉽고, 편리함은 물론 예측이 가능한 주소체계이다.

올해 광복 70년을 계기로 온 국민이 적극 사용하여 일제 잔재인 지번주소가 자연스럽게 청산되어 국가 자긍심이 고취되고 무엇보다도 국민생활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 주소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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