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인성교육 진흥법 시행령에 애국과 충의 덕목 있어야

인성교육 진흥법 시행령 안이 입법예고 돼 7월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성은 성격, 성품, 기질, 인간성, 됨됨이, 인격이다. 인성교육이란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성 교육 진흥법 제2조에 인성의 핵심 가치로 제시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이란 8개 덕목이 있다. 그런데 왜? 핵심 가치에 애국과 충이 없는지 궁금하다.

애국심은 인간의 됨됨이와 관련이 없는가? 우리의 실정으로 보아 충과 애국이 빠진 인성을 바른 인품이라고 보아야 할지 의문이다. 이것이 국회 의장이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고 한다. 일부 사람들이 이법에 대해 부정적인 면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한 궁금증과 문제점을 경기도교육삼락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일부는 인성을 평가할 수 있는가? 문제를 제기한다. 인성을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성적에 반영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8개 덕목의 실천도와 습관화를 설문지 형식으로 조사 분석하여 부족한 덕목을 교육하여 8개 덕목을 고루 갗춘 사람을 만들어 간다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고 본다.

둘째, 인성교육을 법으로 제정함은 다른 나라 사람보기에 부끄럽다고 말한다. 물론 그런 면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인성교육 부족으로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국민의 행복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학교, 가정, 사회에서 제대로 지속적인 실천이 희박하니 법을 통해서라도 인성 교육을 강조하여 바른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라면 부끄러울 것도 없다. 성과를 거두면 자랑이고 실패하면 부끄러움이다. 모두가 반성하고 지속적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셋째, 벌써부터 인성교육 사교육비가 69만원인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학교, 가정도 제대로 못하는 인성교육을 단 기간에 사교육에서 성과를 거둔다면 결코 비싸다고만 볼 수 없다. 다만 인성 면접 요령만 가르치는 사교육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다.

넷째, 벌써부터 인성교육 강사 양성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 강사를 양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바른 인성 교육자를 양성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또 그들이 많은 사람을 교육한다면 국민의 인성에 변화가 오리라고 본다. 다만 수강료와 강사료에만 마음이 있다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인성교육 사교육비와 인성교육 강사교육도 정책적으로 관리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본다.

다섯째, 교육부에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남, 북의 분단국인 우리의 실정으로 보아 한국인 인성의 핵심 가치는 우선 애국과 충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의 핵 도발 위협,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보아 애국심 덕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반영해주었으면 한다.

또한, 국민정신 9대 덕목도 인성교육으로 가치로운 것으로 보고 이 교육도 중요시 했으면 한다. 경기도교육삼락회 의견이니 참고가 됐으면 한다.

전근배 경기도교육삼락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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