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하면 탈수·어지럼증 수시로 물마시고 휴식을

푹푹찌는 무더위… 땡볕아래 작업 주의보

올해도 어김없이 푹푹 찌는 무더위가 찾아왔다.

특히 올여름은 평년기온 이상의 고온이 예상되고 지역별로 강한 폭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기상청의 전망이 나오면서 근로자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폭염 속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마련한 ‘하절기 폭염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매뉴얼을 소개한다.

■ 꾸준히 증가하는 ‘폭염 재해’

안전보건공단이 발표한 ‘업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전국 재해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명이던 폭염 재해자는 2012년 10명, 2013년 1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가운데 매년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주요 사업장은 역시 건설업종(57.4%)이다. 뙤약볕 속에 작업하다가 탈수 현상이나 어지럼증 등이 나타나 추락 등 2차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야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농ㆍ축ㆍ임업과 조선, 항만 등 업종도 폭염 피해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는 업종들이다.

■ 주요 증상과 대처법은?

폭염 속에 일하는 근로자들의 주요 증상은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열피로, 열발진(땀띠) 등이 있다. 우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열사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한다.

현기증과 구토 등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하지만 심해질 경우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적시고, 선풍기 등을 이용해 몸을 시원하게 만들어야 한다.

열탈진 현상도 흔히 발생하는 증상 중 하나로, 마찬가지로 심할 경우 근육경련과 실신 등이 찾아올 수 있어 즉시 서늘한 장소로 옮기고 식염수 등을 조치해야 한다.

폭염재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응급처치다. 몸을 식혀주고 최대한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근로자ㆍ사업장, 이렇게 행동하자

건설현장과 조선ㆍ항만 등 실외사업장은 여름철에 항상 폭염에 노출돼 있다. 덥다는 이유로 탈의를 하고 작업한다면 자외선에 의한 피부손상이 우려되므로 근로자들은 적절한 작업복을 챙겨입어야 한다.

작업 중에는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이나 식염수를 섭취하고, 휴식시간은 자주 짧게 갖는 것이 좋다.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도록 천막 등을 설치해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제철ㆍ주물ㆍ유리가공 등 오랜 기간 고열환경에서 작업해야 하는 사업장들도 주의해야 한다. 고열 감소를 위한 환기장치, 온ㆍ습도 조절장치 설치는 필수다.

휴식시간에는 자주 체온을 측정하면서 이상에 대비하고, 작업복이 땀에 젖을 수 있으므로 탈의ㆍ목욕ㆍ세탁ㆍ건조시설을 운영해 자주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작업의 강도와 WBGT(열사병 예방지수)에 따라 결정된 작업시간ㆍ휴식시간의 비율을 초과해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노동부 등 다양한 예방 활동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들은 폭염 취약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강화 및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 홍보를 9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안전보건공단은 현장 실무경력이 풍부한 퇴직자를 채용,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건설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도입하고 활동에 나선다.

이밖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수시로 폭염예방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신현화 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장은 “평소 건강한 근로자더라도 고열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면 폭염재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기업과 근로자들이 함께 노력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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