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우리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 등 민생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밤낮으로 현장을 누비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강력범 검거’와 ‘순찰 활동’이 아닌 인사불성이 된 ‘주취자’를 상대하는 일로 힘들어하고 있다.
112신고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술값 시비, 주취 폭행 등 술로 인한 신고이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주취 상태로 관공서에 찾아와 적법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소란·난동행위를 하고, 나아가 욕설 등의 모욕행위와 협박·폭행이 수반되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직업 1위’에 경찰관이 선정되는 데 일조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술로 인한 이러한 잘못된 행위를 단순한 ‘실수’로 여겼으며,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한편에선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르면 감형된다’ 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술로 인한 범죄를 계속 묵인한다면 과연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 사회 곳곳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비정상’을 바로 잡아,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정상’을 구현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는 더는 관용될 수 없다. 단순히 본다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의 피해자는 경찰관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실질적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경찰관들이 주취자에게 시달리는 동안 치안에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들을 꼭 필요로 하는 선량한 국민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현재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주거가 확실하더라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또한, 형사처벌과 아울러 피해 경찰관의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지급명령을 같이 신청하고 있다.
이렇게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 하고 있지만 이러한 처벌 규정만으로는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해결할 수 없다.
강력한 처벌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다.
국민들은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을 때 위험에 처해 긴급하게 경찰관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가족, 내 친구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하며,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엄연한 범죄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공권력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박은영 부천원미경찰서 생활안전과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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