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푸드트럭 청년 일자리창출 호응커

여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성구)이 여주지역 사업장 유휴공간에 설치될 푸드트럭의 응모자격을 공시했다.

자격조건은 최근까지 여주 시에 주민등록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및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취업 애로 청년 및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중 시민이다.

푸드트럭은 정부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경기도 규제개혁 추진단에서 최종 합법화되어 공단에서 적극 유치를 검토하는 사업으로, 운영 희망자에게 새로운 꿈과 도전 정신을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구 이사장은 “여주시 청년 일자리창출을 넘어 향토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창업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푸드트럭 영업자 모집 세부 공고내용은 공단 및 여주시청 홈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서 확인하면 된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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