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가축질병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축산물 안전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수입 돼지고기의 국산 둔갑, 축산선진국과의 FTA 체결 등이 국내 한돈 산업은 물론 우리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축산물이력제를 소(쇠고기)에서 돼지(돼지고기) 까지 확대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쇠고기에 이어 국내산 돼지고기도 이력을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내산 쇠고기는 쇠고기이력제 시행 전 ‘한우고기를 속아서 사 먹느니, 저렴한 수입쇠고기를 사먹겠다.’는 말이 회자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2009년 6월 전면 시행되면서 국내산 쇠고기는 수입 쇠고기와 완전히 차별화 됐다. 이력제 시행으로 소의 출생부터 사육·도축·유통까지 모든 생산 경로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수입 쇠고기의 둔갑판매는 사라져 갔다.
그리고 이제는 돼지고기도 원산지 허위표시 방지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력이 관리된다. 돼지는 소와 달리 사육두수가 많고 사육기간 평균 6개월로 짧아 개체가 아닌 농장 단위로 이력이 관리된다.
도축 이후에는 12자리 이력번호를 통해 사육·도축·포장처리업소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관리되기에 소비자는 스마트 폰 안심장보기 또는 축산물이력제 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돼지고기의 원산지와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축산물이력제 확대에 따른 유통단계의 원활한 제도이행 준비를 위해 6개월간 유예됐었던 돼지고기이력번호 미 표시 등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6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법적 유예기간 종료로 유통단계에까지 축산물이력제가 본격적인 시동을 걸게 됐다.
경기지역은 시범사업 첫 해인 2012년 전국 총 7개 참여업체 중 28.6%인 2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어 2013년에 진행된 시범사업에서도 전국 총 20개 참여업체 중 30%인 6개 업체가 경기도에서 참여하며 돼지고기이력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돼지고기이력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위치한 곳이라는 인연에 앞서 높은 참여열에 의해 경기지역에 돼지고기이력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각종 가축 질병이 수시로 발생하는 한편, 수입 돼지고기 물량의 증가 속에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 취향을 악용한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사례로 소비자의 걱정이 크다.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이제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이 보장된 국내산 축산물을 찾게 된다는 소비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돼지고기이력제가 시행초기임을 감안할 때 제도 이행주체의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예상되고, 소비자 또한 제도의 인지도가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행초기에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오늘날 먹거리 안전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한 쇠고기이력제의 선례가 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돼지고기 이력제가 하루 빨리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키고, 우리 한돈산업을 건강하게 하는 지킴이로서 자리매김하게 되길 기대한다.
허영 축산물품질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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