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한다. 많은 운전자들 중에는 양보란 글자로 모르고 무조건 빠르게 그리고 남보다 먼저 진입만 서두르는 얌체족이 많다. 또 신호를 위반하면서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으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먼저 가려고 한다.
또한 방향 전환을 하면서도 방향지시등도 작동하지 않는 운전자들을 보면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들 때문에 도로 위는 난투극이 벌어지는 곳 같다.
이런 도로 위의 난투극 속에서 운전 중 사소한 시비 등을 이유로 달리는 차량을 이용, 급정거와 급차선 변경, 차 옆에 바짝 붙어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진로위협, 욕설, 경적으로 위협하는 보복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 사고는 대형사고까지 이어지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보복운전은 난폭운전과 구분되어 처벌된다. 우선 보복운전의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폭행 등)과 제3조 제1항(흉기등 폭행·협박·상해·재물손괴 등)이 적용되어 보복운전을 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며, 상해를 범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에 비해 난폭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운전행위’를 의미하며, 통상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 의무), 동법 제156조에 따라 통고처분 처리된다.
보복운전은 운전 중 한 행동이지만 단순한 교통사범이 아닌 중대한 범죄행위인 폭력사범인 것이다. 이런 보복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은 양보운전이다.
서로 양보의 손짓을 보내며 배려심을 갖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양보운전을 한다면 성숙한 운전문화를 정착하고 나아가 국민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비상등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다. 비상등은 차량의 사고나 고장 시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 중 뒷 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 ‘미안합니다’ 하고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배려 수단인 셈이다.
누구나 차 뒤에 초보운전이라고 써 운전할 때가 있었고 또 운전을 잘한다 하더라고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상대차량이 실수를 했을 때 경적을 울리거나 헤드라이트를 이용해 자극하지 않고 또한 내가 실수를 했다면 미안하다는 표시로 비상등을 켜주고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로 표현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간다면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운전한다면 아름다운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것이다.
성남수정경찰서 교통관리계 정경희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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