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을 맞이하며

올해 7월 1일부터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된다. 지난 2014년 5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전부 개정되고 법제명이 변경된 양성평등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은 그동안 국내 여성정책의 기본법으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지도 약 20년이 지났고, 그 사이 여성의 삶의 조건도 바뀌었다. 이에 여성발전기본법의 패러다임이 국내외적으로 변화하는 여성정책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결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된 것이다.

앞으로 시행될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여성발전’에서 ‘양성평등’으로 본격적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향후 여성정책의 방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발전기본법과 비교해 양성평등기본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이 ‘남녀평등촉진’과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양성평등정책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추진체계를 확대하였다. 셋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성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모두 포괄해 여성정책 환경변화로 인해 요구되는 시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한편, 중앙정부에 앞서 경기도에서는 2009년 경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면개정 한 바 있다. 당시 조례의 명칭을 ‘여성발전’에서 ‘성평등’으로 바꾼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책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그 동안 경기도 여성정책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향후 여성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평등’의 개념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양성평등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러한 양성평등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각 영역에서의 성별 격차라고 생각된다. 이미 여성가족부에서는 2010년 국가성평등지수, 2011년 지역성평등지수를 개발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를 면밀히 검토해 불평등이 높은 분야의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남성 대비 여성임금은 63.1%에 불과하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최고 수준이다.

이것이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여성을 핵심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여전히 중요하고 아직까지 필요한 이유이다. 물론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는 남성의 참여와 통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이 완전 평등의 수준에 도달하기를 기대해 본다.

정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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