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나몰라라, 마구잡이 골재채취

여주지역 업체, 애초 약속한 준설토 판매 끝내
외부 사토 반입 후 작업지속… 市 경고도 무시

여주지역 골재 전문 생산업체 G산업이 계약량보다 많은 골재를 채취하는 등 골재채취법을 위반하다 여주시로 부터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G산업은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주지역 남한강 바닥에서 퍼 올려 능서면 내양리 171-5번지 일원에 적치했던 준설토 201만6천㎥(율곡1적치장 191만6천㎥·율곡적치장 10만㎥)를 지난 2013년 1월 시와 145억원에 계약하고 쇄석기 등 골재생산시설을 인근 207―5번지 일원에 설치해 골재생산에 나섰다. G산업에서 설치한 선별기의 골재생산기간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오는 10월 말까지다.

하지만 시와 애초 계약한 남한강 준설토 201만6천㎥는 지난 5월 반출(판매)이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산업은 시와 계약했던 준설토 판매가 종료되자 최근 이천지역 토취장에서 외부 사토를 반입해 모래생산을 하다 시에 적발됐다.

시는 G산업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골재를 선별·세척·파쇄하는 것은 골재채취법 제32조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한 행위라며 지난 8일 경고성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G산업은 같은 행위를 반복했고 시는 지난 11일 G산업 대표 J씨를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실제 G산업은 본보가 취재에 나선 14일에도 이천시 관고동 42번 국도변 산지개발현장에서 강원 06라54××, 강원 06도88××, 경기 06보73××, 경기 06모57×× 등 25t 덤프트럭 6~8대를 동원해 1시간여 간격으로 토사를 반입했다.

시 관계자는 “1차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 조사 결과와는 별도로 2개월 이상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산업 관계자는 “외부로부터 사토를 반입해 모래를 생산하는 것은 맞지만,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다”고 밝혔다.

한편 G산업은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기존 준설토적치장 인근 226-1번지 외 1필지 농지를 시로부터 적치장으로 일시 사용승인을 받은 뒤 절토·굴착 등 형질변경(골재채취)을 하다 적발돼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여주=류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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