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레저 활동의 증가와 기업용 수요 확대로 렌터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05년 10만8천694대였던 렌터카는 2014년 42만5천587대로 연평균 14.6% 증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렌터카 산업의 외형적인 성장과는 달리 교통안전 수준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2005년 2천297건이던 렌터카 교통사고는 지난해 5천693건으로 14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53명에서 91명으로 72% 늘었다.
렌터카는 독특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그간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민간업체가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용자동차로 분류되지만, 실제 운전자는 운수종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기 때문이다. 렌터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측면의 제도개선과 함께 운수사업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보완이 병행되어야 한다.
수요자 측면에서는 10대와 20대 이용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렌터카 대여는 18세 이상 운전면허 소유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하지만, 운전경력이 많지 않은 미숙련 운전자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실제로, 교통안전공단의 ‘최근 5년(2009년~2013년) 렌터카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10대와 20대 운전자의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7%를 차지하였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들의 음주운전 사망자 수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렌터카 대여가능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통안전공단 연구에 따르면, 임차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상향할 경우 렌터카 사고 사망자수는 12.5%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세로 올리면 사고감소 효과는 22.5%로 더욱 높아졌다.
아울러,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렌터카 사고기록과 음주운전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DB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렌터카 대여료와 보험료를 차등지급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운수사업자 측면에서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의 렌터카 장착 의무화 도입이 요구된다. DTG를 활용하면 이용자의 과속이나 급감속 등 위험운전 여부를 사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는 10대 청소년들의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따라서, 저연령층과 운전경력이 많지 않은 초보운전자에 특화된 안전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렌터카 대여를 막기 위해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렌터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드는 6월부터 8월은 렌터카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다. 렌터카 이용자의 성숙한 교통안전 의식과 이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어우러져 안전하고 행복한 여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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