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캠프콜번’ GB 해제 추진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의결 세명대 유치 도시계획안 공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최근 수도권 이외 지방 소재 대학의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이전을 제한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한 가운데 하남시가 옛 미군공여지 ‘캠프콜번’ 부지에 대해 대학 유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수순에 돌입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충북 제천시 소재 세명대 유치를 골자로 한 ‘교육ㆍ연구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공람에 부쳤다. 이번 전략영향평가는 하산곡동 209-9 일원 미군공유지인 ‘캠프콜번’ 땅 21만3천41㎡의 개발제한구역을 교육연구단지(대학교)로 개발키 위해 이를 해제하기 수순이다.

공람 이후 시는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거친 뒤 이달 하순께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달 중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칠 예정이다. 이후 경기도는 오는 8월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국토부에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세명대 유치사업은 학교법인과 하남도시공사의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하남도시공사의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가 8월 중 나올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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