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접도구역 규제 완화 건축물 신·증축 쉬워져

전국 주요 고속도로 접도구역 해제구역 내 건축행위가 가능해졌다.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등 전국 20개 고속도로의 접도구역 폭 축소에 따른 지형도면을 지난 11일 관보에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20개 고속도로의 접도구역이 종전 84㎢에서 40㎢로 줄어들었다.

지난해 12월 ‘접도구역 관리지침’이 개정돼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종전 20m에서 10m로 줄었으며, 이번 고시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법적효력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조치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44㎢ 이르는 토지가 형질변경과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ㆍ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도공 관계자는 “접도구역 축소로 교통위험이나 시설물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계도ㆍ순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접도구역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법에 의거 도로양측에 설치된 구역으로 그 동안 국민들의 재산권을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로 인식돼 왔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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