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토의 64% 이상이 산림이어서 인구에 비해 한정된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많지 않다.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작금,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요구된다. 전국에는 현재 38개 노선 4천 139km의 고속도로가 운영 중에 있고, 24개 노선 1천 396km가 건설 또는 확장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선형개량 및 고속도로 주변의 개발 등으로 인한 잔여지나 유휴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고속도로 주변 잔여지나 유휴지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보유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고속도로 주변 유휴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산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매수해야 한다. 전국 주요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기타 민자고속도로는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이 재산 관리기관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산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점유해 경작하거나 비닐하우스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고속도로 부지는 국가나 한국도로공사의 재원으로 매수한 토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 중 유휴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 또는 매수해 사용하는 것이 정당할 것이다. 고속도로 부지중 유휴지는 교통의 편리성과 임차료가 일반토지에 비해 저렴, 이용가치가 높다. 특히 수도권 경우가 토지가 부족해 이용하고자 하거나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도 많다.
고속도로 부지를 관리하는 재산관리기관도 유휴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임대나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한국도로공사(www.ex.co.kr) 등 재산관리기관의 홈페이지나 사무실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재산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온비드(www.onbid.co.kr) 등을 통해 매수하는 방법이 있다. 재산관리기관에서는 수시로 온비드에 매각공고를 내고 있어 매수를 희망할 경우 토지이용제한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현장을 답사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사용가치 내지 자산운용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의할 점은 국유재산의 관리기관이 지자체,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많은 기관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점용허가, 임대 또는 공익사업 편입시 반드시 재산관리기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유지는 주인 없는 땅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사용함으로써 국민은 유휴지를 활용해 가치를 창출시킬 수 있다. 또, 재산관리기관은 필요 없는 토지를 임대하거나 매각해 부채를 줄일 수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최동석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토지관리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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