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옛 시가지 덕풍동 일원 재개발 B구역 정비구역 지정 해제

하남시 옛 시가지 덕풍동 일원 재개발 B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5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하남 B구역 해제가 원안 의결돼 이같이 고시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3일부터 3월 9일까지 구역해제 찬반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으며 그 결과 토지주 56.9%가 참여, 40.07%가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했다.

구역지정이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 토지이용계획,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정비구역 지정 고시 이전으로 환원되고 신ㆍ증축 등 개발행위도 가능하게 됐다.

지난 2010년 덕풍동 413-3 일대 3만6천여㎡에 지정된 B구역은 사업지연 등으로 구역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한편 시는 추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소규모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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