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는 오는 31일까지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는다.
우수업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ㆍ가스관련 법령 위반 및 화재발생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해야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신청 방법은 영업주가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사본을 첨부해 구리소방서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리소방서 민원팀(031-570-6312)으로 전화하면 된다.
구리=하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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