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구역법 안돼… 하남 정치권 청원서 제출

“지역 갈등 야기하는 부당한 법률”

▲ 하남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영 위원장을 방문, ‘개정 법률안’의 부당성을 피력하는 청원서를 제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승용 하남시의회 의장, 이현재 국회의원,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교범 하남시장(왼쪽부터). ♣♣하남시 제공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최근 수도권 내 대학만 반환공여구역에 이전ㆍ증설을 허용토록 하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을 의결, 경기도내 지자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하남지역 정치권이 정파를 초월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교범 하남시장(새정연)과 이현재 국회의원(새누리ㆍ하남), 김승용 시의장(새누리) 등 하남지역 정치권은 지난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영 위원장을 방문, 개정 법률안이 법 제정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데다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개정 법률안의 부당성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지난 12일 하남시민 4만3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입법저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 청원서가 다음 달 초 청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도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을 막는 특별법 개정(안)은 엄밀한 의미에서 수도권을 규제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고려할 때 특정지역만 수혜를 보게 되는 역기능을 낳고 있다”고 전제한 뒤 “부당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 개정(안)이 반드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진 위원장은 “청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정 법률안 재검토 필요 의견이 법사위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 하산곡동 일원 미군공여지 ‘캠프콜번’에 세명대 하남캠퍼스를 유치를 추진해 온 시는 지난 12일 시민 4만3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입법 저지 반대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또 지역 정치권도 수 차례에 걸쳐 국회를 방문, 여야 대표ㆍ해당 국회의원 등에게 시 입장을 전달하며 입법저지 활동을 벌여 왔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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