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는 저소득 빈곤층 건강보호를 위해 국가가 의료비를 보장하는 공공부조다. 의료급여 관리사는 수급권자 욕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 상담과 자원을 연계한다.
2003년 28개 시군구에 1명씩 배치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급여일수 연장, 선택병의원지정 등 적정 의료이용 안내가 주된 업무다. 이러한 조력과정(Enabling process)을 통해 대상자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돕는다. 동시에 복지재정 안정이란 외부순효과도 기대한다.
지난 4월 경기도 보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배치된 의료급여 관리사는 71명이다. 이들이 사례관리 대상자를 세심하게 살핀 결과, 지난 2년 동안 155억 원을 절감하였다. 의료관리사 1인당 1억 원 꼴이다. 효과적인 복지재정 지출의 전제가 선택과 집중이라면 의료급여 관리사 충원과 처우개선이 정답임을 증명한 셈이다.
정부는 7월부터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한다. 급여수준을 최저생계비에서 상대적 빈곤관점(중위소득기준)으로 개편하였다.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최고 50% 수준까지 다층화 하여 맞춤형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의료급여도 중위소득 40% (4인 가구 기준 169만원, 2015) 이하로 자격을 완화하여 수급권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에 있어 당사자 어느 한쪽만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경제학자 조지 애컬로프(George Akelof)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레몬시장’으로 정의하였다.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시장에는 악성재화나 질 낮은 서비스(레몬)만 남는다는 것이다. 이는 곧 공동체 붕괴를 의미한다.
의료분야도 일부 의료수급자가 약물에 대한 과다의존, 의료쇼핑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공급자 측면에서도 지불능력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한다거나 과잉진료, 허위청구와 같은 불법이 행해지기도 한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정부의 미비한 관리시스템과 맞물려 사회적 효용이 감소하는 ‘레몬시장’ 효과에 직면할 수 있다. 이처럼 비정상적 선택을 완화할 수 있는 의료급여 관리사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
경기도는 의료급여 관리사를 올해 89명으로 25% 확충하는 안을 내놓았다. 개선안대로라면 도내 의료수급권자 21만 명에 대한 1인당 대상자 수가 3천여명에서 2천300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 696명(보건복지부, 2014)에 비하면 여전히 과중하다. 복지수요 반영비율 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크다.
연천군도 의료급여 관리사 1명이 1천997여명에 달하는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 배치기준이 2천500명 이하는 1명으로 이번 충원계획에서 제외된다.
연천군은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가 21.7%다. 보건의료에 필요성은 높지만 접근성은 취약하다. 고위험군 대상자,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역특성을 고려해 유연한 배치가 필요하다.
헬싱키 윤리선언은 생명을 다루는데 있어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알려주는 등 상대적 약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만족스런 정보제공과 신뢰는 사회·심리적 손해와 복지재정 누수와 같은 ‘레몬시장’을 피할 수 있다.
부름이 크면 대답도 크다. 의료급여 관리사는 부담능력이 부족한 이들의 삶을 무겁지 않게 나눈다. 가난이 처벌인 사회에서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고 자드락길도 함께 하는 사람이다. 의료급여 관리사, 당신이 우리 동네 주치의이다.
정석원 연천군청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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