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암초 만난 안양 도시정비사업들

안양1동·5동·6동 재개발 수년째 해결 안된 채 지연
市 “관련법 개정 시급해”

안양시에서 추진 중인 대단위 도시정비사업이 ‘학교용지 확보’라는 암초에 걸려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안양6동 소곡지구 재개발사업, 안양5동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관내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수년째 학교용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주민갈등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용부지 부족으로 인해 학교 용지 공급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만안구 안양1동 97-3번지 일대 노후 아파트를 헐고 2천60가구 규모(10만9천289㎡)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대단위 사업이다. 지난 2011년 7월 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늦어도 오는 2017년까지 재건축사업을 끝낼 예정이었지만 학교 용지 마련이 해결되지 않아 여전히 답보 상태다.

최근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에 해당 학교 용지 마련을 논의 중이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소곡지구 재개발사업 역시 지난 2013년 1천156세대 중 76%의 분양모집을 마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학교 용지 확보라는 난관에 부딪쳐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안양초교 주변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준공된 지 20년이 넘는 불량 건축물 비율이 50%가 넘지만 현재까지 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안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로 인해 일선 지자체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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