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인 세륜시설 및 방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이를 가동하지 않은 채 불ㆍ탈법으로 공사를 진행해온 경기도 내 공사장 42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30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7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 42개소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세륜시설 및 방진시설 미설치 등 36건, 환경 관련법 위반업체 6건 등이었다.
의왕시 소재 A건설은 공사를 하면서 토사를 수송하는 차량에 대해 세륜 및 측면살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사경에 적발됐다. 군포시 소재 B건설 역시 토사를 수송하는 차량이 세륜시설을 통과하지 않고 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단속됐다.
성남시 소재 C산업은 건축공사를 하면서 야적된 토사에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단속을 통해 드러났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경기도 내 일부 대형 공사장이 비산먼지 발생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비산먼지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로 인한 처벌 규정이 가벼워 ‘억제시설 설치비용보다 벌금을 내는 것이 낫다’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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