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취업장려…3년간 稅혜택 기업·취업자 상당수 제도 ‘깜깜’
지난 2013년 감면액 고작 16억 당초 추정 720억에 한참 못미쳐
신청 늦어도 해당땐 소급적용 올해부턴 50% 감면…대상 확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자 도입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를 정작 중소기업과 청년 취업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매해 수만~수십만원의 소득세를 더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기획재정부와 일선 세무서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신설됐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미만인 모든 중소기업 취업자는 3년 동안 소득세가 감면 적용된다.
2012~2014년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당해 소득세가 100% 감면되고, 올해부터는 소득세 감면율은 50%로 줄었으나 적용 대상이 60대 이상 노년층과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를 보면, 지난 2013년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액은 16억원에 불과했다.
당초 정부에서 추정한 감면 규모인 720억원에서 한참 떨어진 수준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잠정치는 36억원, 올해 전망치는 2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과 중소기업 상당수가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수원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전모씨(31)는 “2013년에 입사해 3년차가 되도록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한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에서 진작에 알았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이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취업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첫 취업이든 재취업이든 관계 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 일부터 3년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모르고 있다가 취업 후 시간이 지난 경우더라도 감면 대상이라면 지금까지 더 낸 소득세는 환급되고, 남은 기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선 세무서 관계자는 “회사가 혜택을 받는 제도가 아니다 보니 중소기업에서도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신청서를 늦게 제출하더라도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제도를 제대로 알고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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