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서울교육감의 ‘물 타기’ 과연 타당한가

서울교육감이 지난달 23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달 20~23일 동안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가운데 6명이 벌금 500만원, 1명이 벌금 300만원을 제시했고 최종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250조 2항”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한다면서 이 조항이 OECD국가 중에 거의 없다는 이유로 29일 오후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나아가 2심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할 방침이라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뒤늦게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것은 시간을 끌어서 임기를 보장 받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바로 직전 교육감도 헌법소원을 통해 임기 4년 중 2년3개월 동안 교육감직을 유지했던 전례대로 물 타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당시 헌법소원 결정까지 11개월이 걸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허위 사실 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으로 2009년 헌재전원합의체의 만장일치로 이미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는 점이다.

이를 모를리 없는 그들이 물 타기로 몇 개월이라도 교육감 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간을 벌기 위한 자구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교육계의 혼선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

그동안 교육부와 번번이 부딪치면서 입안한 혁신학교 확대와 자사고 축소, 특목고 재지정 등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

이번에도 직전교육감과 같이 1심판 후 법적 대응과 함께 자사고 재지정 평가와 혁신학교 공모를 더욱 강하게 밀어 붙여 식물교육감에서 벗어나려는 힘든 싸움을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무리하게 되면 현장과의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그 후유증은 고스란히 학생들이 떠안게 된다.

그리고 수개월 후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직전 3명의 교육감에게서 100억여원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더하여 본인도 33억이라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물어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교육정책이 무너지는 한편 본인에게도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이 지워 진다.

그래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힘을 받는다. 또한 시ㆍ도지사 선거보다 1.7배나 많은 730억원의 교육감 선거비용, 즉 국민세금이 절감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하겠다.

최무영 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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